스타타워 서울시티타워 등을 매입했던 외국계 법인들이 건물 취득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싱가포르투자청이 설립한 리코시아와 독일계 법인 TMW 아시아 프로퍼티 펀드 원은 "자회사가 건물 지분(주식)을 50%씩 취득한 것이지 원고가 건물 소유자가 된 것은 아니다"며 거액의 취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주식 인수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51%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리코시아는 2004년 12월 자회사인 리코강남과 리코KBD를 설립한 뒤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빌딩을 구입했다. 이들 자회사의 주식매수 비율은 50.01%와 49.99%였다. 세무조사를 벌인 강남구청은 리코시아가 2개의 자회사를 이용해 건물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고 취득세 169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독일의 TMW 역시 자회사인 TMW리얼에스테이트와 TMW프로퍼티를 통해 각각 50%씩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2003년 9월 서울 중구의 서울시티타워를 사들였다. 중구청은 TMW가 100% 과점주주라며 지난해 취득세 23억원을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