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신축 활기 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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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과 1층에 설치되는 필로티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진했던 다가구·다세대주택 신축이 다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일조권과 필로티 주차장 설치규정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 차관회의와 다음 주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설 연휴를 지나 이달 20일께에는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권 규정의 경우 종전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동간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10m가량)을 띄우도록 했으나,이를 인접대지로부터 1m 이상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단축했다.
이에 따라 동간 이격거리는 1~2m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5월께에 건축조례를 개정할 방침이어서 실질적 혜택은 이 때쯤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5월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과 함께 기존 신청분도 착공 전이라면 기준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1층에 설치되는 필로티 면적의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1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했던 규정도 완화해,2분의 1 이상만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에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차지하고 있어도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은 4~5층까지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 조항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은 2004년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작년 1월 일조권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신축물량이 감소세를 보여왔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2003년만 해도 수도권에서 8만3282가구가 준공됐으나 작년에는 9127가구에 그쳤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에 따라 그동안 부진했던 다가구·다세대주택 신축이 다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일조권과 필로티 주차장 설치규정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 차관회의와 다음 주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설 연휴를 지나 이달 20일께에는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권 규정의 경우 종전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동간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10m가량)을 띄우도록 했으나,이를 인접대지로부터 1m 이상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단축했다.
이에 따라 동간 이격거리는 1~2m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5월께에 건축조례를 개정할 방침이어서 실질적 혜택은 이 때쯤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5월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과 함께 기존 신청분도 착공 전이라면 기준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의 1층에 설치되는 필로티 면적의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1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했던 규정도 완화해,2분의 1 이상만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공간에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차지하고 있어도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은 4~5층까지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 조항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은 2004년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작년 1월 일조권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신축물량이 감소세를 보여왔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2003년만 해도 수도권에서 8만3282가구가 준공됐으나 작년에는 9127가구에 그쳤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