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이를 낳은 중·저소득층 3만6883가구에 산모와 아이를 돌보는 도우미가 2주일(12일)간 파견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4인 가족 기준으로 207만6274원) 이하인 출산 가정에 출산 도우미를 쓸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4만9510원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5만4620원 이하인 가정이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51억원)보다 4배로 늘어난 203억원이 배정됐으며 이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난해(1만3000가구)보다 2.8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