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을 앞두고 고가(高價) 교복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교복제조업체와 전국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지난 5일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 인력까지 동원해 교복 제조업체와 각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여부와 학부모들의 공동구매에 대한 입찰방해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교육부에도 일선 중ㆍ고교 신입생들의 교복착용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마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교복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개입찰 공고 및 납품 등의 공동구매 절차를 거치려면 2~4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교복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스마트,아이비클럽,엘리트베이직 등 4개 메이저 제조사와 이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재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MP3 플레이어 등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는 행위,연예인을 동원한 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00년 이후 교복착용 시기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왔고 지난해에도 두 차례나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 '학생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입생들이 일단 사복을 입다가 공동구매를 통해 5월께부터 춘ㆍ하복을 착용하는 방안 등도 학교 실정에 따라 검토해 달라고 적극 권유해왔다"며 "그러나 각 학교마다 상황이 제각각 다른데 강제력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교복착용 시기를 늦추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문혜정·송종현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