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이들 제도가 적용돼 분양가가 낮아지는 민간아파트는 내년에나 공급될 전망이다.

건설업체들이 가급적 공급계획을 앞당겨 상반기에 아파트를 대거 분양할 태세인 데다,지방자치단체들이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하반기 물량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지게 될 민간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하반기를 피해 청약 전략과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에 이어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다만 건설업체나 시행사들이 9월1일 이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지자체에 신청하고 12월1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할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9월 이후 연말까지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가 공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건설업체가 9월1일까지 사업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지자체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곧바로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12월1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상하수도·교통 부문 등에 대해 보완지시를 내려 의도적으로 사업승인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해도 3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승인을 신청하기가 불가능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내년에나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청약을 계획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현재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공공택지의 공공주택 및 민간아파트를 겨냥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도 내년에나 등장할 전망이다.

청약가점제 역시 올 9월부터 전면 시행되지만,실제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공급시기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는 제도의 특성상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공택지 아파트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로 분양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