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韓美 FTA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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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炳鎰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한·미 FTA 7차협상이 며칠 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다. 금년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려는 한·미 양국의 기대가 달성되려면 이번 7차협상에서 협상단이 많은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7차협상 기간 한국은 미국에 반덤핑조치,전문직 인력이동,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등에서 최대한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세제(稅制),약가책정제도,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제도 등에서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FTA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미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타결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들 쟁점 사안은 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부각돼온 사안들이다. 주요 쟁점들은 논박을 거듭하다가 최종 순간에 이르러 주고받기를 통해 타결되는 국제통상협상의 현실을 감안한다면,3월 말 시한을 한 달 반 남짓 남겨둔 지금 시점까지 이들 쟁점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이들 쟁점에 대해 탐색전,샅바싸움,힘겨루기,밀고 당기기의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왔다. 이제 배지기,업어치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
1주일 후 7차협상이 끝날 때면 이들 쟁점은 어디쯤 가 있을까. 여전히 밀고 당기기 형국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실무협상단에 주어진 협상재량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최종 타결은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고위급이 나서서 절충을 시도하기 위해선 쟁점이 정리되고 타결구도의 윤곽이 그려져야 한다. 그리고 협상 타결이 결렬보다 낫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어떤 경우에 한·미 FTA협상 타결이 결렬보다 좋은 것인지 한국과 미국 정부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한·미 FTA가 결렬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무엇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미국 정부는 무엇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관세를 낮추고 투자장벽을 없애는 것은 WTO협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한·미 FTA를 통해서만 한·미 양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고려해 보면 한·미 FTA 타결이 제대로 된 판단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FTA는 WTO협상보다 더 빨리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 전문직 인력이동,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은 FTA에서만 논의가 가능하고,한국의 자동차 세제,약가책정제도,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제도 등 미국의 관심 사안 역시 FTA에서만 협상 가능한 것들이다. WTO에서 미국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역시 FTA에서 더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주고받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내정치 논리를 무시할 순 없지만,개방을 감당할 여력만 된다면 개방할수록 경제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자유무역의 본질을 잊어선 안된다. 한·미 FTA 결렬을 생각해 보자. 한·미 FTA만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FTA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FTA 짝짓기 추세에서 고립되는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미국과의 FTA를 축으로 해서 EU,중국,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고 나아가 일본을 자극해 한국이 구상하는 FTA망(網)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된다.
더 중요한 고려사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상황이다.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묘수가 당장 없는 상황에서 안보 리스크를 지고 경제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한·미 FTA 타결이 주는 경제심리적 효과는 엄청나다. 미국 역시 패권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북아에서 발판을 마련하는 게 미국의 대외정책기조와 맞아떨어진다.
이래저래 한·미 FTA를 타결짓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충실하고 서로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계산은 이미 2005년 말 양국 정부가 FTA구상을 모색할 때 내려진 결론이다. 그 이후의 북핵사태 진전은 이러한 결론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한·미 양국이 한·미 FTA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인지한다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란 어렵다.
한·미 FTA 7차협상이 며칠 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다. 금년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려는 한·미 양국의 기대가 달성되려면 이번 7차협상에서 협상단이 많은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7차협상 기간 한국은 미국에 반덤핑조치,전문직 인력이동,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등에서 최대한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자동차 세제(稅制),약가책정제도,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제도 등에서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FTA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미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타결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이들 쟁점 사안은 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부각돼온 사안들이다. 주요 쟁점들은 논박을 거듭하다가 최종 순간에 이르러 주고받기를 통해 타결되는 국제통상협상의 현실을 감안한다면,3월 말 시한을 한 달 반 남짓 남겨둔 지금 시점까지 이들 쟁점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이들 쟁점에 대해 탐색전,샅바싸움,힘겨루기,밀고 당기기의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왔다. 이제 배지기,업어치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
1주일 후 7차협상이 끝날 때면 이들 쟁점은 어디쯤 가 있을까. 여전히 밀고 당기기 형국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실무협상단에 주어진 협상재량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최종 타결은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고위급이 나서서 절충을 시도하기 위해선 쟁점이 정리되고 타결구도의 윤곽이 그려져야 한다. 그리고 협상 타결이 결렬보다 낫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어떤 경우에 한·미 FTA협상 타결이 결렬보다 좋은 것인지 한국과 미국 정부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한·미 FTA가 결렬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무엇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미국 정부는 무엇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관세를 낮추고 투자장벽을 없애는 것은 WTO협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한·미 FTA를 통해서만 한·미 양국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고려해 보면 한·미 FTA 타결이 제대로 된 판단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FTA는 WTO협상보다 더 빨리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 전문직 인력이동,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은 FTA에서만 논의가 가능하고,한국의 자동차 세제,약가책정제도,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제도 등 미국의 관심 사안 역시 FTA에서만 협상 가능한 것들이다. WTO에서 미국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역시 FTA에서 더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주고받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내정치 논리를 무시할 순 없지만,개방을 감당할 여력만 된다면 개방할수록 경제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자유무역의 본질을 잊어선 안된다. 한·미 FTA 결렬을 생각해 보자. 한·미 FTA만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FTA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FTA 짝짓기 추세에서 고립되는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미국과의 FTA를 축으로 해서 EU,중국,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고 나아가 일본을 자극해 한국이 구상하는 FTA망(網)으로 유도하려는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된다.
더 중요한 고려사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상황이다.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는 묘수가 당장 없는 상황에서 안보 리스크를 지고 경제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 한·미 FTA 타결이 주는 경제심리적 효과는 엄청나다. 미국 역시 패권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북아에서 발판을 마련하는 게 미국의 대외정책기조와 맞아떨어진다.
이래저래 한·미 FTA를 타결짓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충실하고 서로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계산은 이미 2005년 말 양국 정부가 FTA구상을 모색할 때 내려진 결론이다. 그 이후의 북핵사태 진전은 이러한 결론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한·미 양국이 한·미 FTA를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인지한다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