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세계 주요 D램 업체들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와 관련,미국 법무부가 주도한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에 따른 것이다.
미국 주정부들과 소비자들은 지난해 7월 D램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법원에 제소했었다.
이와 관련,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의금 가운데 8000만달러는 소비자들에게 변제되며 1000만달러는 주정부들에 지급된다"며 "삼성전자는 합의금 지불과 함께 다른 D램 업체들에 대한 소송 해결에도 협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