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지방기업 법인세 경감 문제를 놓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충돌을 빚고 있다.

물론 겉으로는 갈등이 없는 것으로 비쳐진다.

재경부가 공식적으론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기업 법인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4월까지 확정할 것"이라며 균발위 발표에 동의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속내는 전혀 다르다.

재경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수도권기업의 경쟁력 약화도 함께 걱정하고 있다.


◆ 균발위 '구상' 뭔가

강태혁 균발위 기획단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창업 이전 및 기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균발위는 그 방법으로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인하하고 감면기간을 1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1안,감면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감면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2안을 들고 나왔다.

현재 법인세는 세율이 대기업 25%,중소기업 13%이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5년간 법인세 면제 및 추가 2년간 법인세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균발위는 아예 지방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지역발전 정도 및 고용효과 등을 봐가며 수도권 기업보다 낮게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선 최장 30년간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자고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1안이 어려우면 감면 대상을 늘리고 감면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2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균발위는 여기에다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납부기준)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현재보다 지방기업의 세 부담이 50% 혹은 3분의 1 정도 낮아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재경부 "신중해야"

재경부 관계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의욕에 앞서 있는 균발위를 달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방기업 세 부담을 낮출 경우 전체적인 재정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05년 기준 법인세 세수는 총 24조원.이 가운데 지방기업이 낸 법인세는 4조원에 불과하며 수도권 기업이 20조원을 냈다.

재경부 일각에선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대기업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1조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몇 개만 빠져나가도 한 해에 수조원의 법인세가 줄게 된다.

재경부는 세율 인하에 더욱 부정적이다.

세제 원칙상 예외가 없는 게 가장 좋은데 균발위의 안이 예외를 더 늘리고,그 내용도 강화하자고 하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비과세·감면 조치의 축소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인력과 인프라 등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수도권 역차별 해소돼야"

재계와 민간 전문가들은 오히려 수도권기업의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관청 및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법인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장기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불허의 예처럼 수도권에서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마당에 법인세 차별화를 확대해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도쿄를 집중육성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