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기간이 1~2년 단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암제 신규 허가를 위한 심사 방법을 개선해 선진 외국과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익성이 있고 임상시험에 따른 부작용 수준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1개월간의 반복 투여 독성시험 자료'만 제출해도 초기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항암제 후보 물질을 6개월 이상 장기간 반복 투여해 그 독성과 약효를 확인한 독성시험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함으로써 임상시험 기간이 늘어나고 치명적 위험에 빠진 암환자들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