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개인정보 유출, 1000명에 10만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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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1000여명의 피해 고객에게 10만원씩 배상을 하게 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보내면서 발송대상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메일에 첨부해 발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국민은행 고객 김모씨 등 1026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됐던 피해자들에게는 각 7만원을,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나머지 1024명의 피해자들에게는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유출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정보유출로 인한 소송에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실수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 등이 유출된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한 사람당 300만원씩 약 30억7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내 피해보상을 받게 된 이들 외에도 300여명의 피해자들이 3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보내면서 발송대상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메일에 첨부해 발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국민은행 고객 김모씨 등 1026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유출됐던 피해자들에게는 각 7만원을,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된 나머지 1024명의 피해자들에게는 각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유출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정보유출로 인한 소송에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실수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 등이 유출된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한 사람당 300만원씩 약 30억7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내 피해보상을 받게 된 이들 외에도 300여명의 피해자들이 3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