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만 3700억원이 투입된 LG필립스LCD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관련 핵심기술을 대만으로 유출하려던 국내 연구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신숙희 부장판사는 8일 6세대 LCD 컬러필터 공정기술을 빼내 대만 업체로 전직하려했던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류모씨(39) 등 LG필립스LCD 전 직원 등 2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에 가담한 전직 직원 김모씨(3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대만업체로의 전직을 제안했던 국내 벤처업체 대표 차모씨(47)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술은 컬러필터 공정에서 발생하는 원인분석 및 데이터와 관련된 것으로 공정관리,규격,설계와 관련된 자료로 LG필립스LCD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연히 업계에 알려져 있는 정보가 아닌 이 기술은 경쟁사가 직접 활용할 경우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로부터 가지고 나온 자료가 방대할 뿐더러 대만 업체와 LG필립스LCD가 공정이 다르다 해도 대만 회사가 고액의 연봉을 주며 데려간다는 것은 LG의 자료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라며 "이 기술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4년 6월 유씨 등은 LCD 회사인 대만의 A사로부터 연봉 2억원의 제안을 받고 전직을 결심했다. 이들은 그 다음 달 퇴사를 하며 회사 컴퓨터망에 접속해 6세대 TFT-LCD 제조기술 자료를 개인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USB)에 담아 빼낸 혐의로 같은 해 말 검찰에 기소됐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