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민간 건설사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가 시행된다.

8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의원(무소속)은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후인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개발 부지를 50% 이상 사들인 상태에서 땅 주인의 알박기나 매도 거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주공·토공 등 공공기관이 나머지 땅을 수용해 공동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