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태광은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우리홈쇼핑 인수를 추진해 왔으나 롯데가 지난해 8월 지분 53.03%를 취득,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롯데와 갈등을 빚어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방송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롯데쇼핑에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해 준 것은 당초 홈쇼핑 방송 취지(대형 유통업체 진입 금지)에 어긋나며 인수상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위는 롯데쇼핑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요건과 관련해 태광 측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이미 2001년 우리홈쇼핑 사업자 승인을 신청했다가 대기업의 시장 집중과 교란 등을 이유로 승인이 거부된 회사"라며 "작년 8월 롯데쇼핑에 지분을 넘긴 경방 역시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04년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탈법적 방법으로 인수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롯데는 태광산업을 2대 주주로서 적격 대우할 것이고 이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