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부실기업 '불공정거래' 주의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월 결산 부실기업 '불공정거래' 주의보
증권선물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부실업체들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들 법인들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전·후에 결산관련 사업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요 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리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등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종목들에 대해 특정 지점이나 계좌에 대량으로 매수·도 주문이 나올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하고, 특정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에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실적이나 감사의견과 관련해 언론보도 또는 풍문이 있고 발행 주식의 시황이 급변할 경우 신속히 조회공시를 의뢰해 주가 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월 현재 사업보고서 관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으로는 매출액이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기준치인 50억원과 30억원에 미치지 못한 비에이치케이(거래소)와 세인, 신라섬유, 에이트픽스(이상 코스닥) 등이 있다.
이 밖에 유가증권시장의 AP우주통신과 한국합섬, 코스닥 시장의 골든프레임 대유베스퍼 두일통신 벨코정보통신 솔빛텔레콤 에버렉스 예일바이오텍 젠컴이앤아이 HS창투 등은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들 종목들은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시 각각의 사유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거래소는 이들 법인들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전·후에 결산관련 사업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요 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리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등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종목들에 대해 특정 지점이나 계좌에 대량으로 매수·도 주문이 나올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하고, 특정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에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가조작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실적이나 감사의견과 관련해 언론보도 또는 풍문이 있고 발행 주식의 시황이 급변할 경우 신속히 조회공시를 의뢰해 주가 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월 현재 사업보고서 관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으로는 매출액이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기준치인 50억원과 30억원에 미치지 못한 비에이치케이(거래소)와 세인, 신라섬유, 에이트픽스(이상 코스닥) 등이 있다.
이 밖에 유가증권시장의 AP우주통신과 한국합섬, 코스닥 시장의 골든프레임 대유베스퍼 두일통신 벨코정보통신 솔빛텔레콤 에버렉스 예일바이오텍 젠컴이앤아이 HS창투 등은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들 종목들은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시 각각의 사유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