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외국에 설정된 역외펀드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9일 "외국의 사례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역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역외펀드 운용사에 관련 자료를 매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 대부분 과세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답해 왔다"고 전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국내 설정 펀드에는 해외 주식투자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해외에 설정된 펀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했다.

그러자 피델리티 등 일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차별 대우를 내세우며 동일 혜택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재경부는 비과세 결정에 필요한 △펀드거래 내역 △자산평가 내역 △펀드 편출입 현황 △과표 기준가격 등의 자료를 매일 보고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12개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타진한 결과 2개사는 답변을 아예 하지 않았고 7개 운용사는 불가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국내 펀드에 비해 자산 운용 규모가 훨씬 큰 역외펀드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자금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펀드의 해외 주식투자액은 15조8000억원 선,역외펀드는 12조9000억원 선이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