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아파트 7채를 소유한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 제도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허점 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도 여전히 성행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분양업체가 모든 아파트 청약관리 업무를 오는 9월부터 은행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뒤늦은 대책마련에 나섰다.

감사원은 건교부,고양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를테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308개 주택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분양한 437개 주택단지(19만8000가구) 중 80.5%가 당첨자의 자격을 전산 검색하지 않고 입주자로 확정됐다.

이 중 표본조사한 28개 단지(2만6000가구)에서는 1.3%에 달하는 332명이 부적격 당첨자인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무주택 기간 부족이나 유주택자로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없거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아예 청약자격이 없었다.

주택 건설업체를 지도·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전산 검색 관련 지침이 있는지도 몰랐고 건교부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또 49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조합원 명단을 조사한 결과 기존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은 139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됐다.

대전 유성구 A아파트(919가구)의 경우 분양 소장이 미계약·부적격 당첨자 아파트 82채 중 로열층 54채를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빼돌린 뒤 1채당 4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속칭 '물딱지'로 거래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장인,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공급했다.

감사원은 고양시 등 9개 시·군 공직자 61명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거나 직접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뒤 토지 106필지(10만6182㎡)를 취득한 사례도 적발했다.

건교부는 이날 감사원 통보를 토대로 부적격 아파트 당첨자 471명의 계약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확인된 단지도 지자체와 자체 조사를 벌여 부적격 당첨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