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만65세 이상 노인들은 은행이 판매 중인 역모기지론보다 월 지급액,지급 기간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르면 7월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세부 운영 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얼마나,어떻게 받나

주택금융공사는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에 나오는 연령대별 기대여명(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연금 대상자의 계약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2005년 생명표상 65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20년으로,65세 여성이 연금을 신청하면 계약 기간이 20년이 돼 매달 균등하게 연금이 지급된다.

주택가격 상승률 연 3.5%,기대금리 7.5% 등의 전제를 대입해 65세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노후연금은 사망 시점까지 월 80만~90만원이 지급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생명표상의 기대여명보다 연금계약자가 더 오래 살아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된다.

계약기간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담보로 잡은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연금은 상속자에게 계속 주어진다.

가입자는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할 때 초기 보증료 명목으로 담보주택 가격의 2%를 내고 연 보증료 명목으로 연금보증을 한 금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이를 대납한 뒤 추후 주택가격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은행권 역모기지론과의 차이

강우신 기업은행 분당파크뷰지점 PB팀장은 "정부가 설명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운용 방향을 살펴보면 현재 시중은행이 판매 중인 역모기지론에 비해 상품성이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우선 월 지급액이나 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기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대출 한도의 30% 범위 내에서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결혼이나 치료 등 '특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살면서 남는 방을 월세로 놓을 수도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재경부는 원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의 경우에도 당초 전세와 월세를 놓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