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CMA(자산관리계좌) 광고에 '확정' '금리' 등의 용어를 쓸 수 없게 된다.

또 CMA에서 자동투자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이 직접 투자일임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MA 영업상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CMA를 광고할 경우 '확정''금리''지급보장' 등 불명확하거나 부적합한 용어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예금보호 안 됨.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증권회사가 원금 등을 보증하지 않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