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명 적발 … 과태료 4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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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용인 동백과 고양 풍동지구,파주 교하지구 등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를 벌여 허위신고가 확인된 6명에게 과태료 총 496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건교부 조사 결과 용인 동백과 풍동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60만원,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고양 풍동지구에서는 전용면적 72㎡의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거래하고 매수자 요구로 2억9000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주 교하지구의 허위거래 의심자 119명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 가운데 4명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건교부 조사 결과 용인 동백과 풍동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60만원,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고양 풍동지구에서는 전용면적 72㎡의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거래하고 매수자 요구로 2억9000만원으로 높여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주 교하지구의 허위거래 의심자 119명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