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혐의 3만9천社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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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 달 2006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탈루 가능성이 포착된 3만9000여개 기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유형별 혐의내용을 통보했으며 통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 대표적 탈루 업종인 건설업,레저업 관련 등 1만여개는 지방청,세무서별로 나눠 개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 유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준 곳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발견된 곳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이 크게 하락한 곳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곳 △세액공제·감면을 중복 적용한 가능성이 있는 곳 등이다.
1만개의 개별관리 대상에는 환율 하락으로 혜택을 누린 기업과 레저관련 업종,대표적 세금탈루 업종인 건설업,탈세혐의가 큰 자영업 법인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 법인인 A사는 2005년 최대주주의 아들인 김모씨(28)에게 8500만원의 연봉을 지급했으나,같은 해 김씨는 다른 기업에서 7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B사의 경우 지난해 법인카드로 의류나 구두,화장품,가전제품과 침구류 등을 구입하는 데 34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윤경 법인세 과장은 "안내를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 초 지난해 3월 말 2005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유형별 혐의내용을 통보했으며 통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 대표적 탈루 업종인 건설업,레저업 관련 등 1만여개는 지방청,세무서별로 나눠 개별 관리를 하기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 유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준 곳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발견된 곳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이 크게 하락한 곳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곳 △세액공제·감면을 중복 적용한 가능성이 있는 곳 등이다.
1만개의 개별관리 대상에는 환율 하락으로 혜택을 누린 기업과 레저관련 업종,대표적 세금탈루 업종인 건설업,탈세혐의가 큰 자영업 법인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 법인인 A사는 2005년 최대주주의 아들인 김모씨(28)에게 8500만원의 연봉을 지급했으나,같은 해 김씨는 다른 기업에서 7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B사의 경우 지난해 법인카드로 의류나 구두,화장품,가전제품과 침구류 등을 구입하는 데 34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윤경 법인세 과장은 "안내를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 초 지난해 3월 말 2005년도분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