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명이 정부안과는 별도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출총제를 축소·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 등 개혁 성향 의원들이 조만간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별도 발의할 예정이어서 이번 임시 국회에선 출총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채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상호 출자 외에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게 되고 기존 순환출자는 법 시행일 이후 10년간 매년 10%씩 의결권이 축소된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적 소신에 따라 추진해 온 것으로 당론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