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집단소송 대비에 부산하다.

올 들어 집단소송이 급격히 늘어날지 모른다는 관계당국의 잇따른 경고 탓이다.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이 총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 데다 이중대표 소송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라 재계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