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38세)는 2년 전 해외파견 근무로 출국했다가 얼마 전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출국 전 서울에서 6개월 거주했던 주택에 다시 입주해 4개월이 지났는데 최근 팔기로 했습니다.

출국 전부터 현재까지 보유기간을 합하면 3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거주기간은 2년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독립가구가 보유한 주택 한 채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과천 및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과거에 거주했던 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계속해 해외에 거주해야 하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가구 전원이 출국한 경우 비과세 기간 요건을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면 요건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 해외 근무지에서 당초의 국내 근무지로 발령이 나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는 경우 해외근무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즉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거나 해외 거주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출국 중에 주택을 매각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시점에 한 채의 주택만 있어야 하고 또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 후에 매각할 경우에도 당초 소유주택으로 다시 전입해야만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해 거주 중에 팔았으므로 거주기간이 합산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