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설] (12일자) 불법시위단체 지원중단은 당연하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법 폭력 집회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 등에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채택됐다.

    보조금 지원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및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보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불법행위를 한 단체에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 해악(害惡)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망 부상 등 신체적 피해까지 유발(誘發)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우리의 대외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국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켜 온 것도 물론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1%포인트가량의 경제성장률을 스스로 깎아 먹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없는 일이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돈을 시민단체가 경찰과 국군을 폭행하고 관공서에 불을 지르는 등 불법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회가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지원을 제한하도록 정부 쪽에 요구하고,행정자치부 또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시위에 쓰이지 않도록 시·도측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불법,폭력시위 단체들이 목적 외 사용한 예산은 모두 조사·회수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엄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 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이 엉뚱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즉각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금제도 전반에 걸쳐 타당성(妥當性)을 정밀 분석하는 등 개혁을 통해 불법과 폭력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1. 1

      한국 바이오산업 정책, 과학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

      글로벌 바이오 전쟁, 안보와 경제전략의 핵심전 세계 바이오 시장은 2023년 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전문기관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바이오 시장 규모는 2028년 2조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2

      [다산칼럼] 고환율, 달러 부족 때문이 아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지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수준과 시점을 콕 집어 언급했다. 전례 없는 최강의 구두 개입에 1400원대 후반이던 환율이 ...

    3. 3

      [특파원 칼럼] 메가 FTA에 못 낀 한국

      작년 11월 호주 멜버른. 유럽연합(EU)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12개국 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세계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두 자유무역지대가 미국의 관세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