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이 급격히 늘어날지 모른다는 관계당국의 잇단 경고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이 총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 데다 이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예정되자 재계는 법무팀 보강,설익은 정책발표 금지 등 소송 리스크 방어에 나섰다.
기업들은 기획소송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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