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中企조합 공공납품 '숨통'...'다수공급자 계약 품목' 8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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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개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 가운데 사무용 가구,시멘트 가공제품 등 88개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공공구매가 이뤄지게 된다.
또 해당 물품에 2개 이상의 조합(복수조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합들이 MAS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최근 실무자 회의를 갖고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MAS적용 물품 대상과 협동조합 참여 자격 요건을 이같이 확정했다.
◆MAS적용 품목 확대
중소기업들이 입찰방식 이외에 MAS를 통해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중기 간 경쟁품목은 88개 물품의 227개 세부품목으로 정해졌다. 중앙회와 협동조합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108개에서 20개 품목이 제외됐지만 당초 중기청이 제시한 37개 품목보다는 크게 늘어났다. 이번 품목 확정으로 조리기계 금속울타리 등 모두 48개 조합이 MAS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MAS는 조달청이 품질이나 성능 등에서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가운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다수 업체와 품목별로 공급 계약을 맺고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시키면 수요 기관들이 적당한 업체를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납품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공공기관들은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번에 확정된 품목은 중기 간 경쟁 요건을 적용받아 대기업이 참여하고 자유로운 가격 인하가 가능한 일반 MAS 품목과는 달리 중소제조업체만 참가할 수 있고 일정 낙찰률(협상기준 가격의 85%)을 보장받는다. 조달청은 이달 중으로 이들 품목의 MAS 참여를 원하는 개별업체나 조합과 단가 계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구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복수 조합 요건' 배제
MAS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조합의 시장점유율 기준(50% 이하) 충족 등의 적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조합 참여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복수 조합 존재 요건'은 빠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당초 중기 간 경쟁입찰 방식처럼 복수조합 요건으로 추진됐으나 '2개 이상의 조합이 없는 품목의 영세업체들이 MAS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협동조합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이 MAS계약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 개별업체처럼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 영세한 조합원사들의 판로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 전국조합 전무는 "MAS 참여를 위해 조합을 여러개로 나누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영세 업체들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과 단가 계약시 적정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또 해당 물품에 2개 이상의 조합(복수조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합들이 MAS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은 최근 실무자 회의를 갖고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MAS적용 물품 대상과 협동조합 참여 자격 요건을 이같이 확정했다.
◆MAS적용 품목 확대
중소기업들이 입찰방식 이외에 MAS를 통해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중기 간 경쟁품목은 88개 물품의 227개 세부품목으로 정해졌다. 중앙회와 협동조합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108개에서 20개 품목이 제외됐지만 당초 중기청이 제시한 37개 품목보다는 크게 늘어났다. 이번 품목 확정으로 조리기계 금속울타리 등 모두 48개 조합이 MAS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MAS는 조달청이 품질이나 성능 등에서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가운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다수 업체와 품목별로 공급 계약을 맺고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시키면 수요 기관들이 적당한 업체를 선택해 구매하는 제도다. 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납품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공공기관들은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번에 확정된 품목은 중기 간 경쟁 요건을 적용받아 대기업이 참여하고 자유로운 가격 인하가 가능한 일반 MAS 품목과는 달리 중소제조업체만 참가할 수 있고 일정 낙찰률(협상기준 가격의 85%)을 보장받는다. 조달청은 이달 중으로 이들 품목의 MAS 참여를 원하는 개별업체나 조합과 단가 계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구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복수 조합 요건' 배제
MAS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조합의 시장점유율 기준(50% 이하) 충족 등의 적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조합 참여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된 '복수 조합 존재 요건'은 빠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당초 중기 간 경쟁입찰 방식처럼 복수조합 요건으로 추진됐으나 '2개 이상의 조합이 없는 품목의 영세업체들이 MAS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협동조합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이 MAS계약 당사자로 참여할 경우 개별업체처럼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 영세한 조합원사들의 판로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 전국조합 전무는 "MAS 참여를 위해 조합을 여러개로 나누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영세 업체들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과 단가 계약시 적정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