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파일에 사용되는 JPEG기술을 둘러싸고 LG전자 등 국내업체가 네덜란드 필립스사와 벌인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정영진 부장판사)는 필립스사가 "휴대폰 카메라에 사용하는 JPEG 파일 전환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와 팬택계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JPEG는 사진 등의 정지화상을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 압축하는 기술 표준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화질과 파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필립스가 1987년 독일에서 처음 특허출원한 '비트레이트 감소방법 및 그 회로 장치'로 영상 신호의 효율적인 압축을 위해 화소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비트 수를 감소시켜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특허 등록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