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형호군 養母, '그놈목소리' 상영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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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호군 유괴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그놈목소리'에 대해 양모(養母)가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상영금지를 시켜달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고당시 이형호군을 길렀던 이모씨(45ㆍ여)는 "영화 개봉 이후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며 영화제작사인 ㈜영화사 집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는 당시 이군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이군의 양모였다. 신청서에서 "영화의 끝부분에서 유괴범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 지인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영화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고당시 이형호군을 길렀던 이모씨(45ㆍ여)는 "영화 개봉 이후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며 영화제작사인 ㈜영화사 집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는 당시 이군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이군의 양모였다. 신청서에서 "영화의 끝부분에서 유괴범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 지인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영화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