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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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해외펀드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펀드판매 실명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증권회사가 국제적 투자은행(IB)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금감위는 13일 2007년 업무계획을 통해 "해외투자펀드 규모가 급증하고 투자대상이 특정 권역에 편중되면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이르면 3월부터 펀드판매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펀드판매자를 명기하게 함으로써 해외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에 대해 사후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환율 리스크나 투자 위험성에 대해 공지하지 않은 해외펀드 판매가 크게 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후 감독을 위해서도 펀드판매 실명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해외투자펀드를 매일 점검하고 판매실태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투자펀드 판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회사들의 자기자본투자(PI)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는 "현재 국내 증권사의 NCR는 평균 570%로 과도하게 자기자본을 쌓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NCR 비율을 낮추면 투자은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많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50%인 적기시정조치 기준과 300%인 장외파생상품업무 영위 기준 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증권사가 인수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해 후순위채 투자 등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펀드 및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운용규제를 완화해 대체투자 펀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또 증권회사가 국제적 투자은행(IB)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금감위는 13일 2007년 업무계획을 통해 "해외투자펀드 규모가 급증하고 투자대상이 특정 권역에 편중되면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이르면 3월부터 펀드판매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펀드판매자를 명기하게 함으로써 해외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등에 대해 사후 책임을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환율 리스크나 투자 위험성에 대해 공지하지 않은 해외펀드 판매가 크게 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후 감독을 위해서도 펀드판매 실명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해외투자펀드를 매일 점검하고 판매실태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투자펀드 판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회사들의 자기자본투자(PI)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는 "현재 국내 증권사의 NCR는 평균 570%로 과도하게 자기자본을 쌓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NCR 비율을 낮추면 투자은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이 많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50%인 적기시정조치 기준과 300%인 장외파생상품업무 영위 기준 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증권사가 인수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해 후순위채 투자 등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펀드 및 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운용규제를 완화해 대체투자 펀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