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업체나 '이메일 광고' 할 수 있다 ... 법원, 특허업체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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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스(LEVIS) 청바지'로 유명한 리바이스트라우스코리아는 지난해 2월 신제품인 '뉴엔지니어드진'홍보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이벤트를 실시했다.
리바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네티즌들이 신제품 광고를 본 뒤 친구들에게 CF가 담긴 광고를 보내면 추첨을 통해 청바지를 주기로 한 것.이메일을 이용한 광고마케팅은 한 달간 실시됐으며 리바이스는 이로 인해 5000만원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인터넷광고 전문회사인 인터넷채널21은 제품 홍보를 위해 리바이스처럼 이메일 광고마케팅 기법을 사용한 농심,엔씨소프트,코오롱패션,한국네슬레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4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함께 이메일 광고마케팅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3일 인터넷채널21이 리바이스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채널21이 주장한 보유 특허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메일에 광고를 포함시켜 전송하는 것에 관한 것.네티즌들이 이메일을 사용하면 동시에 네티즌이 선택한 광고가 전송돼 서비스제공자인 회사 측에 광고주들이 광고료를 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용자들이 특정 광고를 클릭해 회사의 제품홍보 등 광고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은 특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과 종류,형식 등은 발신인(네티즌)이 아닌 회사 측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리바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네티즌들이 신제품 광고를 본 뒤 친구들에게 CF가 담긴 광고를 보내면 추첨을 통해 청바지를 주기로 한 것.이메일을 이용한 광고마케팅은 한 달간 실시됐으며 리바이스는 이로 인해 5000만원의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인터넷광고 전문회사인 인터넷채널21은 제품 홍보를 위해 리바이스처럼 이메일 광고마케팅 기법을 사용한 농심,엔씨소프트,코오롱패션,한국네슬레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4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함께 이메일 광고마케팅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3일 인터넷채널21이 리바이스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채널21이 주장한 보유 특허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메일에 광고를 포함시켜 전송하는 것에 관한 것.네티즌들이 이메일을 사용하면 동시에 네티즌이 선택한 광고가 전송돼 서비스제공자인 회사 측에 광고주들이 광고료를 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용자들이 특정 광고를 클릭해 회사의 제품홍보 등 광고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은 특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과 종류,형식 등은 발신인(네티즌)이 아닌 회사 측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