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확보 차원
올 상반기 중 시행 계획


올 상반기중으로 사탕 등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제조할 때 타르색소 적색 2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타르색소 적색 2호를 사용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타르색소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 제조과정에 넣는 합성착색료로 대표적인 식품첨가물이다.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과 톨루엔, 나프탈렌 등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다.

주로 사탕과 음료수, 아이스크림, 껌, 과자 등의 가공식품에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는 식용색소 적색 2호, 적색 3호,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녹색 3호, 청색 1호, 청색 2호 등 9종 16품목이 허용돼 있다.

하지만 나라마다 허용된 타르색소 종류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9종의 타르색소 중에서 적색 2호와 적색 102호는 미국에서는 사용 금지돼 있다.

특히 적색 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발암물질 가능성 논란으로 이미 1970년대부터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 일체 사용 못하는 적색 2호와 적색 102호 역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EU),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식품첨가물팀 홍진환 팀장은 "국가별로 타르색소 허용기준이 다른 이유는 타르색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독성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이어 "이번에 적색 2호를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서 사용 금지하는 쪽으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 색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이 지난해 연구사업으로 사탕류 307개 품목 등 총 13종 704개 품목의 타르색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제품들에서 타르색소의 사용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적색 2호와 적색 3호의 섭취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가 어릴수록 타르색소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대상 식품 중에서 타르색소가 들어있는 식품만을 모두 먹는다는 가정 아래 타르색소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타르색소 하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일일섭취허용량의 0.01∼16.4%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