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날이 다가왔다.

즐거운 귀향길이지만 안전운행을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라는 불청객을 만나 명절을 망칠 수도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설날 교통사고 발생시 제2의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뺑소니로 몰리는 등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3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졸음 운전은 절대 금물이며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해 여러 명이 교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교통사고 처리 3대 원칙

첫째 원칙은 사고발생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특히 부상자와 응급환자 발생시 경찰에 신고해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사사고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며 또한 고의로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처리 전문가인 보험사의 사고보상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보상센터에 연락해 사고 발생을 알리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한다.

작은 규모의 사고이면 자비처리를 통해 다음 해 자동차보험료 절약 등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보험사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자신과 상대방의 잘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다.

자동차 견인 및 수리시 바가지 요금 등의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셋째는 제2의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사고현장에서의 또 다른 추돌 사고 위험이 높다.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이어 100m 뒤에 삼각대를 세우고 불꽃 신호탄 등을 설치,후미의 다른 차량이 충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손보사들은 이번 설 연휴기간 24시간 보상센터교통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등 24시간 보상센터를 운영한다.

보상센터에서는 교통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기동처리반 대기),차량수리비 현장지급,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등을 처리해준다.

특히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견인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긴급출동서비스는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급시에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운전 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받을 수 있다.

또 도로주행 중 연료가 떨어졌을 경우에도 3ℓ까지 긴급 급유를 받을 수 있다.


◆연휴 때 유용한 보험활용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명절 때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여러 명이 운전해도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시운전담보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1만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약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