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표준보육과정' 보급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 과정 없이 운영되던 어린이집에 교과서격인 '표준보육과정'이 보급된다.

정부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해 올해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인 보육 내용을 결정해 배포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그동안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이 이뤄져왔다.

어린이집은 이때문에 교육부에서 제정한 '표준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 유치원에 비해 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표준보육과정'은 여성가족부가 영유아보육법 제29조 2항에 근거해 지난 2년에 걸쳐 유아교육, 심리학, 의학 등 각계 전문가와 보육시설 종사자,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었다.

커리큘럼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등 6개 영역, 20개 범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어떻게 돌보며 어떤 경험과 학습 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신체, 언어, 정서, 사회성 등을 고르게 발달시키기 위해 갖추야 할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6개 영역은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의 연령집단으로 구분하되 각 연령집단별 보육내용은 다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개인차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가령 기본생활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된 배설 관련 교육은 만 2세 미만의 경우 '배설의사를 표현한다', '정해진 곳에서 배설한다', 만 2세는 '정해진 곳에서 배설한다', '배설 후에 손을 씻는다', 만 3-5세는 '스스로 화장실에서 배변한다', '배설 후 적절한 뒤처리를 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를 위한 영역별, 연령별 지침을 별도로 제시해 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유아에 대한 발달지식과 지도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일선 보육 교사들이 '표준보육과정'을 숙지해 올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분 분량의 교육 홍보 영상자료를 제작해 이달 말부터 보급에 나선다.

7월에는 각각의 항목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놓는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표준보육과정'을 보육 교사 재교육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그 활용을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반영, 어린이집에서의 '표준보육과정'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