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경기도, 재정비촉진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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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와 기존 시가지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재정비사업 추진 때 경기도는 각종 행정 지원을,주공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해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부천 소사,고강 △남양주 덕소 △고양 원당 △의정부 금의 △구리 수택·인창 △안양 안양 △군포 금정 △시흥 은행 △광명 광명지구 등 9개시 10개 지구를 1차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했고 올해부터 이들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재정비사업 추진 때 경기도는 각종 행정 지원을,주공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제시해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부천 소사,고강 △남양주 덕소 △고양 원당 △의정부 금의 △구리 수택·인창 △안양 안양 △군포 금정 △시흥 은행 △광명 광명지구 등 9개시 10개 지구를 1차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했고 올해부터 이들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정비촉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