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근저당 설정비 무조건 부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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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고객에게 받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쪽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은행들이 사실상 거부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약관변경 문제와 관련,최근 '현행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고충위는 작년 9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내용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정위는 고충위의 권고를 반영해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 줄 것을 은행연합회에 요구해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에도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강제한 사례는 없다"며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고,고객 스스로 부담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약관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은행연합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충위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강행키로 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약관심사 자문위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충위의 권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약관변경 문제와 관련,최근 '현행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고충위는 작년 9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내용은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정위는 고충위의 권고를 반영해 표준약관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해 줄 것을 은행연합회에 요구해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에도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토록 강제한 사례는 없다"며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경우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고,고객 스스로 부담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약관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은행연합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충위의 권고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강행키로 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약관심사 자문위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충위의 권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