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면적의 5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체 1만184㎢ 가운데 56.1%인 5천714㎢로 전국 평균 21%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경기도는 전체 면적 절반 이상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시 반드시 당사자가 실수요자임을 확인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