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따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가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 도입해 오는 4월1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를 향후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