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ON은 15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담당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와 함께 검찰고발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CURON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분기까지 재고자산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2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한편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한, 전 대표이사 두명이 검찰에 고발 조치 당했고 말했다 .

회사측은 "2004, 2005년 기간 당시의 관련 임원들에게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