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엠홀딩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당하고, 이와 관련한 전 대표이사 두 명이 검찰에 통보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티에스엠홀딩스는 지난 2006년 1분기 대표이사 등의 자금 무단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 장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 대표이사 두 명도 검찰에 통보됐다.

회사측은 "전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인출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