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설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한다. 예컨대 5000만원의 예금과 1억원의 대출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예대상계를 요청하면 예금은 없어지고 대출금 5000만원만 남게 된다.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보다 높아 예대상계를 실시하면 중소기업들로선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여신전문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공동으로 16일부터 3월 말까지 중소기업이 요청할 경우 모든 예금 및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예대상계를 실시키로 했다.

이 기간 중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은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을 제외한 국내 17개 은행에서 예대상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중소기업에 대해선 상계대상 예.적금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대출이 중간에 상환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기관 특별예대상계 실시를 감독당국에 건의해 이뤄졌다.

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 장덕생 부장은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과 거래기업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 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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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예대상계란

금융기관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준 대출자금을 해당 고객의 예·적금과 서로 상쇄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적금을 인출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는 효과가 있다. 금융기관이 예대상계 조치를 취하면 예대상계한 만큼 예·적금이 총통화에서 빠져나가 통화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총통화증가율이 높을 때 한국은행이 통화환수 수단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대상계에 따라 갚아야 할 대출금은 줄어들지만 예·적금이 소진됨으로써 그만큼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자금경색을 겪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