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성길은 여느 해보다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휴 기간이 짧아 여유가 없는 데다 주머니 사정마저 넉넉하지 못한 탓이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안된다고 울상이고,월급쟁이들은 빚을 내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특히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매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게 되는데도 살림살이가 빡빡해졌다고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갈수록 늘어나는 세금과 사회부담금,여기에다 주택대출이자 등 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지난 4년간 소득세와 의료보험료 납부액이 배 가까이 늘었고 국민연금 납부액도 50% 정도 증가했다.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부담률이 월급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세금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현행 소득세법에는 과세표준 소득액 1000만원까지는 8%,1000만~4000만원까지는 17%,4000만~8000만원까지는 26%,4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상위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구간이 늘어나 세금 증가폭이 증가하게 된다.

물가상승률도 세금 증가와 함수 관계가 있다.

예컨대 물가가 4년 전보다 20% 올랐다면 명목상 소득이 20% 늘어났더라도 실질소득은 예전과 같다.

하지만 세금은 명목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액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15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예전에는 각종 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으나 지금은 명목소득이 25% 늘어난 만큼 과세대상자로 바뀌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실효세율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과세표준 소득구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세율인하 등을 통해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큰 정부,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오히려 늘리는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덜 받는' 구조로 바뀌는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행 개혁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액의 4.5%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돼 2018년에는 6.45%까지 높아진다.

의료보험은 2003년 보험료율이 소득액의 3.94%였으나 지금은 4.77%로 높아졌다.

의료보험기금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앞으로 보험료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이자지급액까지 늘어나 가처분소득은 더욱 줄어든 경우가 많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529조4527억원으로 2000년 말(241조688억원)에 비해 119.6% 늘었다.

이자지급액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여력은 갈수록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