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아파트 DTI 40~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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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담보 대출 때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을 선택할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40~50%를 적용받는다.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에는 DTI비율이 가산돼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리려면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공동 세부시행안(잠정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방안을 16일 금감원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를 적용하되,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4100만원인 대출자는 현재 투기지역의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60%인 3억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지만 3월부터는 DTI 40% 규제가 적용돼 대출가능 금액(15년만기 기준)이 1억54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당초 금감원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선 'DTI 60% 이내'란 모범규준을 제시했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거치식,변동금리 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권이 시행하는 DTI 규정이 금감원의 모범안보다 다소 강화된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DTI 기본비율을 50%로 낮추는 대신 △거치기간 없는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고정금리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선 각각의 항목에 가점을 매겨 DTI 비율을 늘려주되 최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대로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소득증빙 서류가 없어 신용카드 매출액,은행 입금내역,국민연금 납입 영수증 등을 통해 실질 자기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 및 고령자의 경우 DTI 비율을 일반기준에 비해 5%포인트 차감,적용키로 했다.
또 신용대출 등 부채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등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식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DTI 비율은 35%까지 낮아질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안을 확정한 뒤 3월부터 정식 적용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에는 DTI비율이 가산돼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리려면 거치기간이 없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나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공동 세부시행안(잠정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방안을 16일 금감원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를 적용하되,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4100만원인 대출자는 현재 투기지역의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집값의 60%인 3억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지만 3월부터는 DTI 40% 규제가 적용돼 대출가능 금액(15년만기 기준)이 1억54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당초 금감원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선 'DTI 60% 이내'란 모범규준을 제시했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거치식,변동금리 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권이 시행하는 DTI 규정이 금감원의 모범안보다 다소 강화된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DTI 기본비율을 50%로 낮추는 대신 △거치기간 없는 장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고정금리 △고객의 신용등급이 좋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 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선 각각의 항목에 가점을 매겨 DTI 비율을 늘려주되 최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대로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식 소득증빙 서류가 없어 신용카드 매출액,은행 입금내역,국민연금 납입 영수증 등을 통해 실질 자기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 및 고령자의 경우 DTI 비율을 일반기준에 비해 5%포인트 차감,적용키로 했다.
또 신용대출 등 부채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등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식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DTI 비율은 35%까지 낮아질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안을 확정한 뒤 3월부터 정식 적용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