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소급적용 안해… 법 시행후 생긴 양도차익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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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투자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최영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해외투자펀드 주식 양도차익 3년 한시 비과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15일 말했다.
최 과장은 "조특법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을 '개정 법률안 공포일부터 2009년 말까지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으로 분명히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해외투자펀드 가입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이 개정 법률안 공포 이후 환매하기만 하면 과거 양도차익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산운용업계 일각의 해석이었다.
최 과장은 "개정 법률안 조문이 완성되기 전의 오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개정 법률안이 2007년 3월10일 공포된다고 가정하고 A해외펀드에 2006년 9월10일 가입한 투자자가 있다면,이 투자자는 작년 9월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6개월간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투자자가 만약 2007년 7월9일 환매한다고 하면 다음 달 10일부터 7월9일까지 4개월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 종료 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2009년 1월1일 B해외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그해 12월31일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환매를 2010년 6월30일 신청한다면 2010년 1월1일부터 그해 6월30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최 과장은 "중요한 것은 양도차익 비과세 기간이지 환매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개정 조특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부터 일주일 내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2월 말에 처리된다면 3월 초부터 비과세 기간이 시작된다는 얘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최영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해외투자펀드 주식 양도차익 3년 한시 비과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15일 말했다.
최 과장은 "조특법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을 '개정 법률안 공포일부터 2009년 말까지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으로 분명히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기존 해외투자펀드 가입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이 개정 법률안 공포 이후 환매하기만 하면 과거 양도차익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산운용업계 일각의 해석이었다.
최 과장은 "개정 법률안 조문이 완성되기 전의 오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개정 법률안이 2007년 3월10일 공포된다고 가정하고 A해외펀드에 2006년 9월10일 가입한 투자자가 있다면,이 투자자는 작년 9월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6개월간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 투자자가 만약 2007년 7월9일 환매한다고 하면 다음 달 10일부터 7월9일까지 4개월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 종료 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2009년 1월1일 B해외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그해 12월31일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환매를 2010년 6월30일 신청한다면 2010년 1월1일부터 그해 6월30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최 과장은 "중요한 것은 양도차익 비과세 기간이지 환매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경부는 개정 조특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부터 일주일 내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2월 말에 처리된다면 3월 초부터 비과세 기간이 시작된다는 얘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