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법무부의 반대로 최근 도입이 무산된 동의명령제를 법무부와 다시 논의해 2차 기업환경개선 종합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작년에 1차 기업환경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한 뒤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과제에 신규 발굴 과제 등을 더해 6월까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차 기업환경개선 종합 대책에 포함됐다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과제로 동의명령제와 포괄적 동산담보제를 꼽았다.

동의명령제는 기업이 피해 구제 등에 합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해 최근 도입이 유보됐다.

작년 대책에서 2008년 이후 시행할 장기 과제로 분류됐던 동산담보제 역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갈 방침이다.

동산담보제는 재고 설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차관은 또 "환경처리 기술의 발전 정도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종합대책 발표 당시 산업단지에 한해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 규제를 완화했는데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개별 공장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