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그룹은 16일 강남세무서가 추징금 145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추징금이 2005년 10월 합병과 관련해 소멸법인인 인가엔터테인먼트와 우성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 조세추징"이라면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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