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 또는 노사단체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을 경우 컨설팅 비용을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 개발,근로형태 다양화,고령자 교육훈련 등이다.

지원 금액은 컨설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이며 개별기업은 최대 3000만원,노사단체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컨설팅 희망 업체나 노사단체는 오는 22일부터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02-776-9923)에 신청하면 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