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화장품의 화장품 브랜드 '설로수'는 태평양 '설화수'의 짝퉁이 아니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설화수를 판매하고 있는 ㈜태평양이 설로수라는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화수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태평양의 광고실적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설화수를 사용한 기간 또한 짧아 저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화수 등을 부착한 상품이 설로수 상표 출원일인 2003년 5월 이전까지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설화수 등을 부착한 상품의 종류와 생산량 등의 구체적 사용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만큼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태평양은 청담화장품의 설로수가 자사의 설화수와 표장 등이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상이해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기각당하자 이에 불복,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태평양의 설화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현저히 알려진 저명상표로 판단되며청담화장품의 설로수는 태평양 상표와 외관상 동일하지 않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태평양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