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려고 6m 몰아도 음주운전‥대법 "150만원 벌금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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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씨(44)는 차를 빼달라는 이웃 주민의 부탁을 받았다. 골목길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 때문에 운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박씨는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차를 6m가량 운전해 음식점 옆집 앞으로 옮겨 놓은 후 음식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술에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고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나왔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6m를 운전했다고 하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운전을 마친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이라고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면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박씨는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차를 6m가량 운전해 음식점 옆집 앞으로 옮겨 놓은 후 음식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술에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고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나왔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6m를 운전했다고 하나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운전을 마친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이라고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면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