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장애인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 9월부터 전국의 아파트에 청약가점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장애인과 3자녀 이상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은 계속 이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도입 취지가 일정기준만 넘으면 추첨방식으로 분양하던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점수제로 변경하는 것인 만큼 특별공급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공급 규정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올림픽 등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이 중 3%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할당된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은 자녀수,세대 구성,무주택기간,해당 시·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점수대별로 청약하게 된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청약가점제가 무주택기간이나 가구주의 연령,가구 구성원 수 등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반공급에서도 유리해진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