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20일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진양제약 대표이사 최모씨(69)와 아들(33),의약품 관련사 C사 대표 이모씨(35)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와 아들은 2005년 7월 바이오업체인 엠젠바이오가 진양제약과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진양제약 주식 수천주씩을 매수한 뒤 공시 이후 팔아 3억4000여만원과 4억7000여만원 상당의 차익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